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 위해 청렴윤리경영 특별 강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 위해 청렴윤리경영 특별 강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3.2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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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인천경영포럼에서 기업인 대상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등 특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4일 인천경영포럼에서 기업인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강연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업경영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 180개국 중 32위로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1751(54), 201845(57), 201939(59), 202033(61)

반면, CPI에 반영된 세부 자료 중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5년간 답보*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59,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관행(EIU)’ 55

특히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 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뇌물, 부패, 기업 지배구조 등 ‘G(거버넌스)’ 측면이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등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 적용가능성도 커지는 등 부패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청렴도 향상과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12(기능), 5(기업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3(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올해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를 개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에서도 글로벌 부패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밑 활동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문헌 분석,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여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GDP가 약 2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만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부패 없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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