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출석한 피조사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돼...진술 지체없이 들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출석한 피조사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돼...진술 지체없이 들어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3.2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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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 녹화 거부하며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한 담당수사관 행위는 부적절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에 대해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인 민원인이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다가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담당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민원인 ㄱ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입주자 단체 간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ㄱ씨는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ㄴ씨와 ㄷ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2차 경찰 출석조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추가 조사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유도심문과 강압적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영상녹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모욕사건은 영상녹화 필수 범죄가 아니다.”, “사무실 내 영상녹화실이 고장났다.”, “다른 민원인이 조사 중에 있어 조사가 끝나면 진술녹음 해주겠다.”라며 영상녹화 거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ㄱ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겠다고 하자 담당수사관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ㄱ씨를 귀가조치 했다.

ㄱ씨는 퇴근시간까지 퇴실하지 않고 조사를 요구해 결국 당직근무자인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ㄱ씨는 담당수사관의 조사 거부 행위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출석조사 당시 상황에 대한 ㄱ씨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당수사관은 영상녹화와 관련해 ㄱ씨에게 말을 바꾸는 등 신뢰를 잃도록 하고, ㄱ씨의 이의제기 및 항의에 대해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했다. ㄱ씨가 장시간 기다리다가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게 하는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범죄수사규칙61조에는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는 담당수사관에 대해 '특별교양' 및 엄중 '구두경고' 했다. 또 해당경찰서는 ㄱ씨의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을 수용해 수사관을 교체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임무다.”라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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