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정년연장법·연령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정년연장법·연령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4.12.0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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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대상에 연령상 차별 포함
이수진 “정년과 연금개시연령 차이 해소 등 초고령사회 대응 입법 필요”이유 밝혀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 중원)​

[퍼스트뉴스=경기성남 이승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25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령상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하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적용됨에 따라 정년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2033년 6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고령자고용법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령자가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가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 등으로 연령차별을 구제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상 차별시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을 보완하고 이를 노동위원회법에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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