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성남시 한방 난임 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경기성남시 한방 난임 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2.03.23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남성도 대상
성남시 ‘한방 난임 지원사업’ 시행

[퍼스트뉴스=경기성남 이승찬 기자] 성남시는 오는 41일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올해 15명에게 최대 180만원씩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자다.

여성 외에 난임 남성도 지원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14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한약 처방으로 몸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지원 신청하려면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내야 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