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가별「연 70만원」농어업인 수당 신청
강원도, 농가별「연 70만원」농어업인 수당 신청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2.03.23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3,315호, 583억원 지원
강원도청
강원도청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가별 70만원씩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1일부터 531까지 거주지별 읍··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방문접수 외에도 신청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누구든 스마트폰에서나야나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202011일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도내에 거주 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어에 종사한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중 확정하여 8월부터 농가별로 연 70만원의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별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복진 농정국장은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농가경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