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를 한 21개소 및 의료기기 소분 판매한 2개소 적발… 각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
[퍼스트뉴스=부산 심형태 기자] 부산시(시장권한대행 이병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오피스텔 및 미용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총 23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하였다.
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2곳) 등이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행한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니들), 마취연고, 색소 등을 갖추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1로 예약을 진행한 뒤,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해왔다.
아울러 관할 구·군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9곳과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3곳의 업소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구입한 뒤 개봉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해 표시사항이 허술한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소분 재포장해 판매하였다.
특사경은 각 법령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 소분 판매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용업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미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