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천안시가 주택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약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안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17일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통해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했으나,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과열과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지난 12월 18일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읍면 제외)되는 등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강력한 대책을 내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10일부터 앞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시, 천안시 거주자라도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천안시 내 외지인 주택 매입건수는 지난해 평균 54.65%로 천안시 주택 구매자 2명 중 1명이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외지인 매입비율이 약 22% 내외인데 반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황성수 주택과장은 “지역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부 투기수요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천안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혼란에 빠진 천안시 주택시장의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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