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경기안양 한경탁 기자] 안양시의회(부의장 최병일)는 3월 10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발전과 의회 속기업무 이해를 위한 2021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안양시의회는 지난 1월 19일 ‘지방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해 주민중심 자치 분권추진을 다짐한데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우지영 박사를 초청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향후 적용방안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우지영 박사는 『지방자치법 바로알고, 100배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인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본 세미나에 앞서 안양시의회 속기직원인 김유진 주무관이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발표를 하여 속기업무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올 한 해 제도 개정 등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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