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위탁기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지적
충남도의회 행문위, 위탁기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지적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12.06 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본예산안 심의 ... “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 주문
충남도의회 행문위가 2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행문위가 2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이하 행문위)가 청년공동체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문위는 지난 2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옥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 위탁기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청년일자리 공공기관 위탁 문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등에 대해 송곳 질문과 함께 당부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위탁기관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다양한 답례품 물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차별화된 관광·문화 등과 연계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3개 기관에만 위탁하고 있다기관 중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 중 집행부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관례적으로 위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예산안 편성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향후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 인턴캠프가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다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오인환 위원은 기부금 유치에 있어 지자체 간 과잉경쟁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시군간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큰 금액의 기부도 있겠지만 소액 기부자도 많을 것이라며 소액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답례품 구성 마련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