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2021년 공공기관(567개)*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532만 건이 처리돼 6천7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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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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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5,417,879건*, 처리 5,321,804건, 행정처분 또는 고발·송치 등 59.5% *2020년(3,318,441건)대비 63.3% 증가 ‣ 위반행위 적발로 6천7백억 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포상금 85억 원 지급 *2020년(2,915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
※ 중앙행정기관(48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59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7,879건으로 전년 3,318,441건에 비해 6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매년 전체 공익신고에서 8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해 관련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 건에서 2021년 약 44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20년 11월,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대폭 확대(284개→471개)된 것 또한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등 신규 대상법률 위반 신고 약 43만 건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5.0%),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3.0%) 순으로 공익신고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 분야(84.4%),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기타 공익’ 분야(6.7%),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이익 분야(5.0%)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2020년 11월 및 2021년 4월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경우, 「근로기준법」 외에도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민 생활 및 안전 등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439,51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 분야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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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구 분 |
합 계 |
건 강 |
안 전 |
환 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 |
’20년 |
3,318,441 (100) |
62,613 (1.9) |
2,794,559 (84.2) |
84,350 (2.5) |
364,259 (11.0) |
10,999 (0.3) |
1,661 (0.1) |
’21년 |
5,417,879 (100) |
83,889 (1.5) |
4,572,517 (84.4) |
107,367 (2.0) |
272,762 (5.0) |
18,436 (0.3) |
362,908 (6.7) |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1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5,321,804건 중 59.5%에 달하는 3,16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 등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6,79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년 부과된 2,915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공익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금전처분도 증가했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1건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7개 업체에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전처분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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