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1년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인 6천 7백억 원 부과”
국민권익위, “2021년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인 6천 7백억 원 부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7.05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2021년 공공기관(567)*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532만 건이 처리돼 67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접수 5,417,879*, 처리 5,321,804, 행정처분 또는 고발·송치 등 59.5%

*2020(3,318,441)대비 63.3% 증가

위반행위 적발로 67백억 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포상금 85억 원 지급

*2020(2,915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243),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25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7,879건으로 전년 3,318,441건에 비해 6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관련 위반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등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매년 전체 공익신고에서 8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해 관련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 건에서 2021년 약 44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2011, 202142차례에 걸쳐 대폭 확대(284471)된 것 또한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등 신규 대상법률 위반 신고 약 43만 건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5.0%),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3.0%) 순으로 공익신고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분야(84.4%),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기타 공익분야(6.7%),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이익 분야(5.0%)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202011월 및 20214월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경우, 근로기준법외에도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국민 생활 및 안전 등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439,51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 분야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 %)

분 야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

’20

3,318,441

(100)

62,613

(1.9)

2,794,559

(84.2)

84,350

(2.5)

364,259

(11.0)

10,999

(0.3)

1,661

(0.1)

’21

5,417,879

(100)

83,889

(1.5)

4,572,517

(84.4)

107,367

(2.0)

272,762

(5.0)

18,436

(0.3)

362,908

(6.7)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1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5,321,80459.5%에 달하는 3,16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 등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6,79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년 부과된 2,915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공익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금전처분도 증가했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1건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7개 업체에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전처분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약 22천억 원에 달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