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벌채한 원목을 ‘입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따라 벌채한 원목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하고 징수액을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40여 년 동안 벌채업을 하고 있는 ㄱ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내 임산물을 매각하는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의 뿌리를 제외한 원목을 벌채했다.
ㄱ씨는 벌채한 원목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2015년 8월경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매입한 원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며 ㄱ씨에게 2,400여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했다.
* 토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산 나무
이후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벌채를 전제로 한 수목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2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벌채한 원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닌 원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ㄱ씨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징수세액을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법원 판결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