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돌입’
충남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돌입’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3.2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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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첫 과제 착수…3개 실증 특례 추진

안전기준 법제화 ‘목표’…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보급·확대 기대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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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첫 번째 과제인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보급확대가 기대된다.

도는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실증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직접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 특례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에스피지(SPG)수소, 고등기술연구원 등 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며, 이들은 실증 기간 시스템별 정량적 목표 항목을 설정해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실증 착수에 앞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증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이용자 고지 등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현행 안전기준 상 저온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에 한해 가능한 복합배기 시스템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다양한 형태의 연료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합배기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계통연계형과 독립형만 허용해 정전 시 가동 중지로 효율 저하 및 무정전 시스템 구현이 불가했던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규정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 법정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규정에 직접 수소 공급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제조·시설·기술·안전 기준을 더해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해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연료전지 설치 효율 제고 및 활용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의 효과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충전·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 경제 사회 촉진을 목표로 20208월부터 20247월까지 4년 동안 지정·운영한다.

3가지 과제 6개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특구는 지난해부터 실증 사이트 구축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실증 준비를 마쳤고 올해 순차적으로 각 사업의 실증 착수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정·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으로 연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으나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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