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근로자 추천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부분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이 제도를 100% 도입 완료했거나 진행중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20%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있는 21개 중앙부처 산하 87개 기관중 18개 부처 소속 69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중이거나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장 많은 28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100%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13개 산하기관의 국토부도 모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상 기관 5개 중 1개(20%), 보건복지부는 대상 4개 중 1개(25%)만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고, 1개 산하기관의 국가보훈부도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관은 도입준비에 필요한 법령이나 정관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식 블로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왜 중요할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제도’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산하기관의 제도 도입율은 중앙부처 중 꼴지로 나타나 진정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의 노동 존중, 노동이사제에 대한 진심이 의심스럽다”며 “노동부는 산하기관들이 조속히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감독하고,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