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로, 국방부·국가보훈처 ‘무후선열제단’선정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권고로, 국방부·국가보훈처 ‘무후선열제단’선정기준 마련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6.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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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위패 4위 추가 봉안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무후선열제단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숨진 선열들 중 후손이나 유해가 없는 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제단이다. 이 제단에는 유관순 열사, 만주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하였던 홍범도 장군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무후선열제단은 1975년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고, 그동안 130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년 3월 서울국립현충원내에 있는 무후선열제단의 선정기준 등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이 협의해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ㄱ은 독립운동가인 백부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려 했으나, 독립유공자 선정은 국가보훈처로 무후선열제단 관리는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로 이원화 돼 봉안이 지연되자 국민권익위로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무후선열제단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 국가 중요 시설임에도 봉안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업무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과 국가보훈처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ㄱ의 백부 위패 봉안에 대해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국립서울현충원 무후선열제단 위패봉안 선정기준」을 제정했다.

먼저 그동안 개념이 모호했던 ‘무후선열’의 정의를 ‘독립유공자로서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했고, ‘위패봉안대상’을 ‘무후선열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무후선열제단에 ㄱ의 백부 및 3위의 순국선열 위패를 추가로 봉안한 상태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존경과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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