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순천 이현연 기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원 모두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은 과거 1949년 전라남도 조사 시 11,13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에서는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남 최초로 여순사건 홍보단을 꾸려 국회의원 300명 전체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은 "지난 73년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며 “법안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전남 동부권 의원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님들께 유족들을 대표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다음 회의체인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으로, 사건 발발 7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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