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무조건 대피 No! 살펴서 대피 Yes!
공동주택 화재, 무조건 대피 No! 살펴서 대피 Yes!
  • 김용규 기자
  • 승인 2024.11.2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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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장 소방정 박상진
구례소방서장 소방정 박상진

프랑스 지리학자가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소개한 책이 있다. 이렇듯 아파트는 우리 생활에서 더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거 형태가 됐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자치하는 비율은 81%였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우리나라 사람의 7~8명 가까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거 환경에서 아파트 화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대피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대피방법은 화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으로 우선 대피하는불나면 무조건 대피가 강조돼 왔다. 하지만 화재가 크게 확산되지 않아 대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 아파트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2명 모두 10층 이상 입주민으로 대피 중 피해를 당했다. 당시 불은 다른 층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진화돼 오히여 집 안에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었다.

,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1명은 10층 입주민으로 가족들을 대피 시킨 후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 연기를 마셔 목숨을 잃었다. 30여명의 입주민들도 대부분 연기흡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피난행동요령을 기존의 무조건적인 대피에서화재상황을 살펴서 대피하는 방법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는 발화 위치, 화염·연기 유입에 따른 대피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 상황에 맞는 대피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파트 입주민용·관리자용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각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경비인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한, 아파트 비상방송설비 내 음원 등을 교체하여무조건 대피 방송이 아닌상황에 맞게 대피하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렇다면아파트 입주자용 화재 피난행동요령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피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화염·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대피가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이후 바로 119구조요청을 한다. 또한,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으로 대피하여 구조요청을 한다.

둘째,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집안에 대기한다. 그리고 119신고 후 아파트 안내방송을 듣고 행동한다.

긴박한 화재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 아파트 대피계획을 세워봄으로써 나와 우리의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해 대피해야할 때불나면 무조건대피가 아닌살펴서 대피를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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