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 법률로 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확대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만든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열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과정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면서도 위임 규정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하여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형사절차 법률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큰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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