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건전 가정의례 정착지원법 폐지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 건전 가정의례 정착지원법 폐지법률안 발의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4.06.2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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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이유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만? 장례 상주는 무조건 장남이?... '가정의례준칙'이 모태" 강조
이수진 “건전 가정의례 준칙은 박정희 정권 시절 가부장적 구시대 유물” 지적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 중원)

[퍼스트뉴스=경기성남 이승찬 기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 보건복지위원)은 지난 26일, 건강가정의례 정착지원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요즘 시민들은 차례를 누구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법 체계에서는 차례 지내는 곳을 ‘맏손자 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장례가 있을 경우 ‘상주(喪主)는 배우자나 장남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는 그다음에 입장한다. 바로 ‘건전가정 의례준칙’의 내용이다.

건전가정 의례준칙은 1970년대, 허례허식을 규제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정의례 준칙이 모태이다.

정확히는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가정의례 준칙이 만들어졌다. 물론, 법 제정 당시에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적, 훈시적 법률이었다.

1973년에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법적으로 가정의례를 강제하려 하기도 했다. 결국, 1999년 건전 가정의례 정착지원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법률로 남아있다.

하지만 ‘건전 가정’이라는 뜻 모를 법률 제목은 ‘건전한 가정’이라는 모범을 설정하고 그 나머지는 ‘불건전한 가정’이라는 덧씌우기를 한다. 과연 어떤 가정을 ‘건전 가정’이라고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이 법의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을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유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서 시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규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수진 의원은 “이미 법률로서 그 실제 행정행위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 법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폐지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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