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개발청 신설·개발지구 지정으로 낙후된 남해안권 발전 기대
문 의원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특별법 제정에 함께 힘 모으겠다.”
[퍼스트뉴스=전남 보성 장흥 강진 고흥 박종흥 임호성 신혁우 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함께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두 의원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특별법은 전남,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해안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통해 동해안·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의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