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4일부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안양시, 24일부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 김선화 기자
  • 승인 2024.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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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신진예술인까지 확대

최대호 시장 “창작 활동 보장, 풍부한 문화생활 영위 위해 지원 이어갈 것”
안양시_예술인 기회소득 안내포스터
안양시_예술인 기회소득 안내포스터

[퍼스트뉴스=경기안양 김선화 기자]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 기준 연 150만원으로 시는 사업비 12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해 안양시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 6. 24.)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이다. ,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2,674,134) 이하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 예술인뿐만 아니라 신진예술인까지 신청 자격 범위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양시청(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1차분을, 10월 경 2차분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지급시기 7~8), 신진예술인(지급시기 10)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예술인 533명에게 150만원씩 총 79천여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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