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 대표발의
  • 박채아 기자
  • 승인 2024.06.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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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하고 대학병원 설립하는 내용으로 구성

김문수 의원, “순천대 의대 유치 위해 총력 다할 것, 순천시민들 염원 담아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 다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순천갑) 국회의원

[퍼스트뉴스=서울 박채아 기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12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국립순천대학교의 의대 설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치와 더불어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된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의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주철현(여수갑), 조계원(여수을) 의원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용선, 천하람, 양문석, 송재봉, 김영호, 장경태, 문정복 의원도 발의에 동참하였다.

한편 지난 5일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대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한데 이어 12일 특별법 발의에도 동참하며,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에 한뜻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에서도 사실상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 산업의 중추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이 위치해 있고, 인구도 1.4배나 더 많고, 국세 납부액도 서부권보다 7.2배나 더 부담하고 있지만, 공공 인프라가 서부권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도청은 물론이고 교육청·경찰청과 같은 주요 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기업공공기관 모두 서부권에 밀집돼 있다.

그간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을 전남 동부권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의료수요, 지리 환경적 여건, 경제 산업적 여건, 지역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할 때, 동부권 의대유치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는 서부권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동부권 인구 천명 당 의사수가 서부권 1.6명보다 적은 1.5명에 불과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도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동부권은 긴급 외상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료 사각지대임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순천대뿐만 아니라 전남 권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추가 확보를 통해,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동력을 모으고,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를 기다리고 계신 순천시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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