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보도내용 (미디어 오늘, ’22.4.8) BTS 소속사인 하이브측은 4월 9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기자 백여 명이 BTS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 미국 출장을 가는 것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마쳤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기사에 언급된 특정기업체의 언론사 대상해외 취재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음
기업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취재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이 해외 취재 차 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은 자비부담이 원칙이며, 초청회사가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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