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4.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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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보도내용 (미디어 오늘, ’22.4.8) BTS 소속사인 하이브측은 49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기자 백여 명이 BTS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 미국 출장을 가는 것과 관련해 적 자문을 마쳤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기사에 언급된 특정기업체의 언론사 대상해외 취재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음

기업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취재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이 해외 취재 차 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은 자비부담이 원칙이며, 초청회사가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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