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나 정당의 중앙당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중앙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정당법」은 정당의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당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약 요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현행의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정치의 영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가 해소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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