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예산 약 48억 원의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여부 등 심의․의결하는 역할 수행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달 15일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 위원으로 활동할 민간위원 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2명은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대표 이지호 변호사와 감정평가전문가인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실 실장 강성덕 감정평가사이다.
보상위는 올 해 예산 약 48억 원의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보상위의 심의․의결을 기초로 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보상위의 구성은 보상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며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5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신규위원 위촉 자리에서 “부패․공익 신고의 가치가 신고 보상금 등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위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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