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행위 적발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퍼스트뉴스=경남 심형태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함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액면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할인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할인 판매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유통 사례가 연이어 적발됨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전국 상품권 발행지자체 일제단속 추진 계획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상품권 부정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정유통 행위 전반이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경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하면서 주민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 점검을 통해 시군 상품권 단속을 점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모바일 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시(모니터링)로 단속 대상 가맹점을 찾아 조치가 필요한 가맹점에 대해 유선계도와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www.kfmegn.or.kr)이나 콜센터(1899-9350)를 이용하여 경남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더불어, 최근 부정유통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시군과 모바일 상품권 미도입으로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시군에는 도가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유선 및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이 확대되고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경남사랑상품권 150억 원을 10% 특별 할인하여 발행했으며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매번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