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된 기무사 생산 문건의 제목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2016년 11월부터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일까지, 기무사는 탄핵 국면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생산해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11건의 문건 제목들만 보아도,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를 통해 계엄령을 검토했을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 이쯤 되면, 2017년 2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초안 또는 초기계획이 이 시기부터 수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은 날로 뚜렷해지고 있으나, 그 책임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사는 멈추어있고, 관련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중단된 수사를 오히려 면죄부 삼고 있다.
촛불을 밝힌 국민을 군의 무력으로 제압하려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음모 계획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협하려 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사를 멈추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관련 수사는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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