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법 위임행정규칙 개정…지방세수 정부가 보존
[퍼스트뉴스=김공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가 5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중인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위임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주)가 설립되면서 감면되는 부동산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의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정무특보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하는 완성차 공장은 광주 67.88%, 함평 22.12%의 부지가 포함되고, 이 중 광주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내 토지 1,391억, 건축물 2,008억, 생산설비 구축 1,652억 등 총 5,051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50% 경감)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25% 추가경감) 등에 따라 총 75%의 감면하게 된다.
현재 사업계획상 부동산취득세 71억원, 재산세 5년간 49.8억원 등 광주시 지방세에서만 총 12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위임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완성차 공장 부지의 22.12%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은 아직 감면에 대한 어떤 협약이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구 등 광역단체 11곳과 구미·군산 등 기초 지자체 14곳 등 총 25곳의 지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한 광주가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조 정무특보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광주시의 지방세수가 되야 할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은 국가재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