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7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며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고소인 외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행사 및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재정신청 대상을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하여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다.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심판 기관인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3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공익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해 이와 같은 폐해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