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 김선화 기자
  • 승인 2024.09.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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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겸직 심사, ‘간사’ 명칭 변경, 둘 이상 상임위원회 합동감사 근거 마련

 이 의원, ”업무의 신속성, 국정감사와 조사의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
이재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국회의원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어제(5)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감국조법)’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 통상적 의미와 달리,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간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의 간사에 대한 영문표기 또한 ‘Vice Chairperson’, 즉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의 신속성과 대정부 감시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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