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불량배터리 화재 때문에 사람 다치는 일 없어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6일(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쉽게 하도록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전소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불량배터리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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