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자체 수행 가능한 사업, 민간위탁 지양해야”
충남도의회 행문위 “자체 수행 가능한 사업, 민간위탁 지양해야”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4.09.0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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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4건 보류 ···충남스포츠센터 사업축소 사전보고 부족 지적
충남투어패스 효과적 홍보전략 등 주문
행문위가 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10건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행문위가 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10건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이하 행문위)가 최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 하면서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꼬집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문위는 지난 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10건을 심사하고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보류했다.

이날 박기영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 문제, 충남 투어패스 홍보부족,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가능자 부족 문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문제 등에 대해 토의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공주와 부여 등의 원도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해 건축 행위가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 지정 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유산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의 민원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 투어패스의 가맹점 모집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충남 투어패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도민들이 충남 투어패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충남 투어패스를 웹에서 검색했을 때 사용 방법이나 사업의 목적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이 충남 투어패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온라인 자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남스포츠센터가 처음 기획될 당시에는 국제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준공을 앞두고 도 대회 규모로 축소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러한 변경이 있었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중 외국어 가능자가 23%에 불과하다”며, “외국어 가능자 채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유교 문화가 도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 유교 문화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유교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예학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달라”고 덧붙였다.

주진하 위원은 “이번 상정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나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본연의 업무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위탁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도의회에 제출된 출연기관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인 만큼 비록 간단한 부분이라도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은 “대부분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 및 단체 등에 맡겨야 하지만, 이번 동의안에는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반복적인 민간 위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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