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1일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배포했다.
제목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지만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등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명절일지라도 우리 공직사회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명절을 ‘청탁의 장’으로 활용하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권익위가 교사들에게 음료수 한 병 선물하는 것조차 법 위반 사항이라며 엄격하게 단속해 온 것을 많은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때로 ‘답답하다’, ‘법이 현실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직사회가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정부패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우산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의 행태를 보자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청탁독려법’으로 갑자기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거나, ‘청탁독려법’으로 둔갑시키려고 결심을 한 것으로 느껴질 지경이다.
공직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청렴과 공정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권익위가 부패와 특권을 조장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권익위는 더 이상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권익위는 공직사회를 조롱하고 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해당 카드뉴스 배포를 즉시 중단하고 이런 그릇된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라. 나는 선배, 동료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공직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