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탁 천국을 조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공직자 청탁 천국을 조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4.08.2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1‘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배포했다.

제목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지만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등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명절일지라도 우리 공직사회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명절을 청탁의 장으로 활용하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권익위가 교사들에게 음료수 한 병 선물하는 것조차 법 위반 사항이라며 엄격하게 단속해 온 것을 많은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때로 답답하다’, ‘법이 현실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직사회가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정부패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우산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의 행태를 보자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청탁독려법으로 갑자기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거나, ‘청탁독려법으로 둔갑시키려고 결심을 한 것으로 느껴질 지경이다.

공직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청렴과 공정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권익위가 부패와 특권을 조장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권익위는 더 이상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권익위는 공직사회를 조롱하고 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해당 카드뉴스 배포를 즉시 중단하고 이런 그릇된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라. 나는 선배, 동료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공직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석 주 여수시의원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