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 금지 법령 개정
위반 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 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퍼스트뉴스=전남장성 김유근 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개정에 따라 주유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 금지 법령이 개정됨으로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가 있으며, 이번 일부 개정된 내용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또 '제조소 등'이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소 포함)를 말하며, 주요 개정 사항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 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호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취지를 알고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주유 시 흡연 금지 등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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