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사들 집단 휴진에 의료공백 막기 위한 조치…휴진 예정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
진료와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영업정지 15일, 징역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
진료와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영업정지 15일, 징역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
[퍼스트뉴스=경기용인 정기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0일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진료명령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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