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전북고창 정읍 박승혁 기자] 제22대 총선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가 윤준병 예비후보의 공수처 고소 사건에 대한 그의 주장은 ‘기적의 논리’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는 물론 해당사건 고소인과 함께 아무 관계도 없는 본인에게까지 법적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며 무고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가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 결정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해석하며 내세운 공수처 사무 규칙의 내용 중 법령 조항 1항만을 공개하고 2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되물었다.
지난 26일 고창군청 출입 기자인 A기자는 자신이 지난해 12월 윤준병 예비후보를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의 결과가 나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을 판단한 공수처가 윤준병 예비후보를 피의자로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결정 죄명으로 대검에 이첩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A기자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윤준병 의원이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보도하자 윤준병 의원이 A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의 결과다.
이후 관련자들의 양심진술에의해 혐의를 벗은 A기자가 윤 예비후보를 공수처에 고소했고 이번 결정 사안은 공수처가 판단해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사안이다.
그런데 윤준병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의 오인’을 운운하며, 이 사안 당사자인 A기자와 이를 보도했던 다른 언론사 B기자까지 또다시 매도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 제33조(이첩)’의 1번 조항만을 기재해 마치 A기자와 B기자가 잘못한 것처럼 꾸며놨다.
윤준병 예비후보가 밝힌 ‘공수처 사무규칙 제33조(이첩)’의 법령 조항은 1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2항도 존재한다.
그 2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장(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라 명시돼 있다.
또 그에 따른 증거물 등의 전달과 첨부, 기재, 기한 등 여러 절차적 사항이 정해져 있다. 덧붙여 이미 대검에서 정읍지청으로 사건을 배정해 담당 검사까지 정해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윤준병 의원은 앞뒤가 틀리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론을 속이고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은 가려둔 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만을 공개함으로써 또다시 정읍시민·고창군민을 속이고 있다.
윤 예비후보가 이 사안에서 떳떳하려면 왜 ‘공수처 사무 규칙 제33조(이첩)’에 대한 전체 규정이 아닌 1번조항만 드러냈는지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예정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역시나 윤준병 예비후보의 주장과 해석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기적의 논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