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시행령 추진・공포 건수 80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위헌・위법 논란있는 시행령, 기간 단축 입법예고로 시행령 통치 논란 가중
위헌・위법 논란있는 시행령, 기간 단축 입법예고로 시행령 통치 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소 의원은, 역대 정부 1년 동안 대통령령 추진・공포 건수는 평균적으로 600여 건인데, 윤석열 정부는 809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조차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법제처가 적극적 협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원칙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요한 시행령들이 2일, 5일, 11일, 18일로 단축해서 통과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시행령 통치의 예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규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등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언론 비판을 소개하며 이는 이완규 법제처장에게도 모욕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밝히며, 평소 법률가이자 학자로서 소신을 지켜왔던 모습을 법제처장의 자리에서도 계속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완규 처장은 소 의원의 지적과 당부에 짧은 입법예고 기간은 단순 직제 관련 규정이었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행령 통치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밝히며, 특별히 소 의원의 지적과 당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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