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계약전환으로 갈아탔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다시 복원 신청 할 수 있다.(단 6개월이내로복원신청가능)
최근 각 보험사별 무차별적으로 1~2세대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을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년간 보험료 50%까지 할인해주면서까지 갈아타게 한 것은 분명 특별이익제공 금지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관한 법률 보험계약에게 계약 체결 대가로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년간 보험료의 10% 와 3만원 미만 중 작은 금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대다수 보험사가 위반하면서까지 1-2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기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단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 말고는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보험사에는 유리한 보험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면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할인까지 해주면서 갈아 타게 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실손 의료비 상품으로 재가입을 해야한다. 기존 상품은 100세까지 변동이 없이 진행되지만 본인부담율은 2배이상 높은 것 또한 소비자에게는 반갑지 않다.
심지어 병원에 자주 간 계약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계약전환시키면서 보험소비자에게 이와 같이 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시켰을까? 실제 4세대 실손의료비 상품으로 갈아탄 계약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단순 보험료만 비교하여 갈아탄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계약 전환 한지 6개월이내라면 다시 정확하게 따져보고 원상 복구신청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특별이익제공 사실에 대하여 알고있으면서 묵인한 이유를 알고싶다.
kengc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