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7일‧9일 全 직원 대상 … 비대면 교육 실시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비대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기대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일깨우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영상자료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홍보물의 발행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및 광고출연 △금품 기타 이익제공행위 등으로 관계 법규, 운용기준, 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도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2월 9일부터 행정안전부-도-시군 합동으로 공직선거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누구든지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양대 선거가 벌어지는 해로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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