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경북울릉군,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 박천수 기자
  • 승인 2021.05.1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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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 규정, 6월 3일까지 군민 의견 수렴
울릉군청
울릉군청

[퍼스트뉴스=경북울릉 박천수 기자]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3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안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대저건설이 체결한 공동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협약의 목적 실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무관청인 울릉군과 사업시행자인 ㈜대저건설 간의 의무와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의 목적 및 기본원칙 △울릉군 및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권리양도의 금지 및 분쟁처리 △협약의 변경 및 효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군민이 공감하는 대형여객선이 신조‧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예고 된 실시협약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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