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맞아 학생과 교사 인권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인권보호법 ‘송경진법’ 논의
스승의날 맞아 학생과 교사 인권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인권보호법 ‘송경진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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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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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을 통한 교사 인권 보호 문제 토론회 개최…제40회 스승의날 기념 특별 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범죄 등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력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므로 비전문적인 조사기관와 조사관 난립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하 소장,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서로 모순되는 것 아냐…이번 포럼 통해 함께 조화 이루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는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함께 오는 14일(금) 오후 2시부터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을 통하여 교사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최한다.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징계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특히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누명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이호용 교수는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절차에도 피조사자에게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미란다원칙, 영장주의 등)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故 송경진 교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조사관의 인권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故 송경진 교사 순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호용 교수(한양대 정책학과)가 발제하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배민 교사(숭의여고), 곽명희 대표(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 여사의 특별 발언도 예정됐다.

하 소장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도 조례 등 관계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끔 설계돼 교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13일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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