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승객 행선지 같아 잘못 판단...승차거부에 고의성 인정 어렵다”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행선지가 같아 택시 예약 승객으로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 예약 승객으로 오인하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켜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당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택시 예약 승객과 약속한 장소 근처에서 승차한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A씨는 승차한 승객의 행선지가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예약승객으로 오인하고 승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다.
이에 예약승객은 “당시 택시기사는 내 앞으로 오지도 않았고, 가는 목적지도 달랐다.”라며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A씨가 예약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승차거부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켰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살펴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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