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본격화'
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본격화'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4.12.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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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시개발 등 주민 피해 사전 검토·사후 해결 기반 마련 기대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본격화,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장헌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토석·광물 등 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 분야)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안장헌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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