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위메프 자산, ’21년 대비 689억 감소
사업 역량 평가, 과도한 가점으로 유명무실
“ 감사 실사, 가점 체계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때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년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취지로 일정 가격을 할인시켜 주는 사업을 한국수산회에 위탁을 통해 운영한다. 한국수산회는 판매 업체를 평가·선정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의 업체 평가 당시 재정상태를 검토했으나 매출액 적자 646억인 위메프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고려하여 2점만 부여했음에도 뽑힌 셈이다. 위메프가 ’24년 사업 참가를 위해 ’23년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21년(1,589억원) 대비 ’22년(899억원)에 689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7월 위메프는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및 정산하지 않았던 티몬과 함께 큐텐의 계열사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1,335억원에 달한다.
또한 배정 금액 상승으로 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 ’24년 최초 큐텐 3사에 지원한 금액은 8억 6,800만원이었지만, 해양수산부는 5억여원을 추가 배정하며 총 13억 6,6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선정 방법도 졸속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판매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5회 개최됐으나 이중 3회는 서면으로만 진행했으며, 대면평가도 회의록조차 없었다. 평가 배점도 자산·매출 등 수행역량에 20점을 부여했지만, 사업계획 등 내용평가 지표에 20점 가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기업 건실도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매출 및 재정사항을 검토하지 않아 ’24년에 큐텐 계열사 4개사가 참여하며, 10억원을 지원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실 검증 및 지원 배정액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티몬 및 위메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고도 사업자로 선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국가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상태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항목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추가 가점이 있어, 적자인 기업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추진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건실도를 상쇄하는 과도한 가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