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 김선화 기자
  • 승인 2024.07.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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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은 재고,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선택을 돕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바뀌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민병덕 의원은선거할 때마다 이것은 바꿔야 해생각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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