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발의
장은영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발의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4.04.2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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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실천 교육 및 기후 위기에 대응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연순환 교육 확대 기여
장은영 의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제안설명

[퍼스트뉴스=전남도 이병수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이 지난 416()에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안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돋움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매년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기본계획에는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가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24() 전라남도의회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전라남도 내 모든 학교에서 자원재활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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