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
[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북도는 수능시험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 2일간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청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금지 준수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단속과 병행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인파밀집 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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