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5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선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2.3% 상향된 것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1백 6십 6만 8천원이며, 차상위계층은 2백 1천원, 한부모가정은 2백 1천 6만 8천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선정기준액 조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종류에 따라 생계 ․ 주거 급여 및 의료복지 서비스 등 혜택을 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다.
시는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모는 부양비 부과율이 기존 30%에서 15%로 조정하여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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