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 최대 규모 91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조성
포항시, 전국 최대 규모 91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조성
  • 황태옥 기자
  • 승인 2024.06.19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 매칭사업으로 6월까지 914억 원 특례보증 재원 마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지자체-금융기관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

시장, “내년 1,500억 재원 조성 목표로 금융기관 참여 확대해 나갈 것”
지난 2월 대구은행 본점에서 포항시와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300억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사진= 왼쪽부터 황병우 대구은행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퍼스트뉴스=경북포항 황태옥 기자] 포항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914억 원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시비를 매칭하는 민관상생 협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해 1:1의 비율로 시비를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총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해주고 출연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시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희망동행 특례보증업무협약을 체결해 포항시와 대구은행이 각 15억 원을 출연해 3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이어 4월에는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출연해 14억 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6월에는 대구은행의 30억 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전국 최대규모인 총 914억원의 포항시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포항시는 올해 5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존 특례보증 범위를 일반 소상공인 2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하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계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의 경우 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기반이 약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창업 후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기간을 늘리고 지원 한도도 1억 원까지 증액했다.

특례보증으로 대출받는 소상공인에게는 2년간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특례보증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사업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 협력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1,500억 원의 보증재원 조성을 목표로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