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올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광양소방서, 올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김용규 기자
  • 승인 2024.05.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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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2024년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확대 의무적 비치

[퍼스트뉴스= 전남광양 김용규 기자]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202412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되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고온 시험으로부터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겸용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한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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