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해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해져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11.0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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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사후에 10일 안에만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관법령 청탁금지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에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관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

그러나 법 시행(2016. 9. 28.)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급기관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사안이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등 신고의 9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외부강의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면서도 공직자등과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의 각 단계별 논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된 내용을 각급 기관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규범’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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